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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조정사례] 명의신탁관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당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금전적 정산문제를 호소하여 원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 더보기
[승소사례] 사기죄 무혐의 사례(당초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건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하였다고 임차인에게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임차인인 상대방이 임대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처음부터 임대건물이 소방허가나 음식점허가가 나올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속인 채 임대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본 사무소의 변론수행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소액사건-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사안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게 될 경우, 이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상속되므로, 공동상속인 별로 분할하여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 피소사건 항소심 승소사안 항소심 사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소액사건(거래보증금 반환청구 사안) 더보기
[서식례] 내용증명 작성례(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근거없는 계약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의 반박) 내 용 증 명 발 신: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수 신: *** 제 목: *** 소재 대지 및 원룸에 관한 매매계약 건에 관하여(수신인의 **자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귀하가 (** 소재 대지 및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님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귀하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의 제기, 기타 법률상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입니다. 2. 귀하는 **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①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4억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에 매매중개를 의뢰하였기에 이 사건 .. 더보기
[보전소송 관련]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 판례 및 예규는 토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등기부 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등기예규 881호 각 참조). 따라서 비록 본건의 피보전권리는 본건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에 관한 소유.. 더보기
소송진행 중 상대방의 변제 등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패소당사자가 상대방이 지불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끔 정하고 있고, 이는 소취하의 경우 소송을 취하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에서야 비로소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한 경우와 같이, 원고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관하여 예외를 허용합니다.​ ​ 즉,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소송진행 중에 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변제에 의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원고가 당초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더보기
[승소사례] 성희롱신고를 한 것이 도리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당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이기에 달리 증거가 없어 성희롱 사실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도리어 우리 쪽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 구공판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특히 그 문제된 적시 내용이 특정의 시점 및 공간에서 이뤄진 일에 관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는바, 본건에서는 비록 ​성희롱 신고 자체는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증거부족일 뿐이고, 피고인의 성희롱 신고내용이 진실일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들이 밝혀지면, 공소사실의 증명이 결여되어.. 더보기
[승소사례] 피고가 국외로 출국하였는데, 국외송달이 아닌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난 사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거지를 임대할 경우, 내국인의 경우와 달리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액을 일시불로 미리 지급받고, 다만 계약기간 동안의 거주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월세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시키게 됩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임차인인 외국인이 이러한 근저당권 해지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출국하여 버린 바람에, 결국 소송을 통하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경우 본안적 판단에 있어 말소 판결을 받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피고가 출국하였기 때문에 번거로운 국외송달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국외.. 더보기
변제충당에 있어 소송비용이 이자, 원본에 앞서 비용으로서 먼저 충당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절차가 종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게끔 정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 채무자 간 합의가 없는 이상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이 때 이자, 원본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되는 '비용'에는 소송비용도 포함되는데, 소송비용의 부담에는 본안 판결에서 정하여지기는 하나, 이 때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원, 피고 간 소송비용 분담비율만이 정하여지며, 구체적인 소송비용부담액은 결국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는 본안사건 종결 후에 이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나와 있는 셈이지만, 그것이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전에 이뤄진 채무변제액에서 임의로 장래의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확인될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에 우선 충당을 할.. 더보기
[승소사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더보기
[서식례]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표등록까지 한 경우에 대한 소장 소 장 원 고 A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BBB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의 복제, 제작, 반포, 판매, 전시, 광고를 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등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피고의 각 사무실, 공장, 창고, 판매점포, 대리점에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의 완성품, 반제품, 시작품, 부분품과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이 인쇄된 광고선전물, 포장용기, 포장물 등 일체의 홍보용품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 부분을 .. 더보기
[승소사례]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분반요구 거부한 학교측도 손해배상 책임인정 원고는 당시 00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사소한 말다툼으로 같은 반 친구 A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A는 주도적으로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조장했고 12,3명의 친구들과 함께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했습니다. A는 다른 친구들에게 원고의 미니홈페이지에 협박과 욕설을 쓰라고 종용했고 이에 원고의 미니홈페이지 방명록은 가해 학생들이 남긴 심한 욕설, 성적인 모욕, 협박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 및 집단 따돌림에 심한 충격을 받아 1달 남짓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에 가족들이 원고가 사이버테러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부모는 학교측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더보기
[승소사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무죄 선고 사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성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주장, 입증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의 반증만 하면 족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이란 구체성을 가진 사실 개념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추상적인 평가적 진술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아래 사안은 이런 의미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