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 에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우선 법인 채권자 입니다.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며 물품대금이 발생하였고, 거래처(개인)가 물품대금을 장기적으로 입금하지 않아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통장압류를 신청을 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 이후 청구이의 소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더라고요, 찾아보니, 청구이의 소라는건, 판결된 서류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니 일단 잠시 멈춰라,,?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이후 관련된 강제집행정지 신청 같은것도 할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 받아보는거라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겟네요, 아직도 받을 물품대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 인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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