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 계약서에서 계약서 추가보완
[질문] 갑, 을, 병 삼자가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사자는 갑, 을, 병으로 명확히 명시했고, 다른 모든 항목에 갑, 을, 병으로 명시되어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계약서의 "추가보완" 항목에서 오류로 추가사항이 필요시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보완한다. 라고 "병"이 빠져 있을때, - 만약, 추가 보완할 경우 삼자가 모두 다시 날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갑, 을만 날인하면 본래 계약서의 "병" 부분까지 모두 수정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 그리고, "병"과의 협의 없이 갑, 을이 협의하여 갑, 을의 날인으로 추가보완했을 경우 "병"에게의 해당 수정보완 사항의 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계약 내용의 확정은 기본적으로 계약 문구 내용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지만, 그것에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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