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증거조작 입증정도
[질문] -관할법원 성남지원 -진행사항(1심,2심,3심) 확정(일부승소 5천) -청구금액 2억5천 갑은 을과 2003년 정부건설공사 입찰대리하여주고 낙찰금액의5%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2002년 갑은 2건의공사낙찰후 5%의 낙찰성과급 2천5백을 지급 받았음. 이후 2005년 1건 50억의 낙찰성과급을 청구소송중, 계약서가 없어, 갑이 25,000,000 원을 공사비로 특정하여 지급받앗음을 입증하려 통장사본을 제출 하였더니, 을은 25,000,000 이 공사비로 준것이다. 주장하여 갑이 문서제출명령신청(법인회계장부 현금출납내역),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며, 을이 은행발행 이체확인증(서증1)과 , 자의로 '00 공사 공사비 지급' 이라 표기한(서증2) 을 만들어 제출, 증거로인정 받음 (공사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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