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형사재판할때 등장인물 (판사, 검사 등
[질문] 민사재판때는 누가 참여하고 형사재판때는 누가 참여하나요? [답변] 1. 민사재판 : 판사(합의부일 경우 재판부,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 총 3인), 법원사무관 1명, 법원실무관 1명, 재판연구원(로클럭, 합의부 재판인 경우에만), 원고, 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은 대체로 변호사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소송대리허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일 수도 있음). 2. 형사재판 : 판사(합의부일 경우 재판부,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 총 3인), 법원사무관 1명, 법원실무관 1명, 재판연구원(로클럭, 합의부 재판인 경우에만),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피해자의 변호인(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에 계속하여 출정함,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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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채권단의 민사소송 대응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달리 없어서.. 질문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달전에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캐피탈에서 담보로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 밖에 신용기금에서의 대출, 카드빚, 미납된 세금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고,(작년 8월경), 저희가 알고 있는 채무관계에 있는 곳에 한정승인을 통보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한정승인 받기 전에 신용기금 쪽에서 대리등기를 해서 자동상속받은 것처럼 되었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겼습니다. 지난 달에 아파트가 경매처분된다는 법원 등기를 받았고, 남은 가족들은 물질적인 재산이 없어서 아파트가 경매처리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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