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의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내공50
[질문]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도시형 생활 주택에 2,500만원에 10만 원의 반전세로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입주란 생각에 확정일자, 주소지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15. 2. 21)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에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퇴실 바로 직전에 급한 일이 생겨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3월 31일까지 변제해 주기로 하며, 지불각서와 흔히 문방구 어음이라 불리는 것을 써주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잘 몰라서, 공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3월 초에 주소지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계속 관련 이야기를 한 상대방은 집주인의 남편이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3월 31일이 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