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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산명시기일축석요구서가 날아와서 답답함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질문] 재산명시기일축석요구서가 날아와서 답답함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고로인하여 2주정도 의식도없이 병원에 누워있었으며 사로고 병원비만 수천만원이 들어가 상태라서 제 앞으로 재산도없고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고때문에 직장 퇴직한지도 1년이 넘었고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앞으로 내년4~5월까지 두달에 한번씩 병원을 다녀야합니다. 병원비는 한번에 정산을 했기에 병원에 딸 들어가는돈은 없습니다. 5천만원 가량이 병원비로 지출이 되었기에 정말 저는 무일푼상태랍니다. 변재할 금액 핸드폰요금 180만원~190만원(핸드폰 요금+할부금= 넋달치) 위에 언급한대로 사고로 의식불명상태였고 사고로 인하여 핸드폰도 부셔진상황, 핸드폰 가족중에 누군가가 정지를한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서 계속 쌓.. 더보기
소송사기죄성립이가능한가요? [질문] -사고일시 2014년 10월 26일 -사건의 경위 2014년 10월 14일 제처와함께 사기혐의로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감되엇고 저는 징역6월을 선고받고 제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10월의형기를맞치고 당시 누범으로 징역을받앗으며 돈을필요로하는것을알고 통장계좌번호를 교부햇다는 이유로 받앗습니다. ​ 저는공범이엇습니다 사건은 원래 이렇지않앗습니다 그리고 제가 혐의없다는 증거를가지고잇고 징역6월의 형기를맞치고 4월12일 출소햇습니다. 그리고 그피해자와 지금의처가 혼인사실임에도 사귀고잇는사이며 혼인사실임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잇는상황이며 현재 별거중에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저는 제처가 대출한 빛을 갚아주기위해 5천만원 가까이되는 빛을지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 신.. 더보기
시효만료된 채권 연장 [질문] 10년이 만료되었을때 시효 연장이 되는것은 채무자가 빌린돈을 값겠다..하였을때 성립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가령. 갑이 십여년전 한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을에게 =당시에는 친구 에게 몇백을 빌려주었습니다=-가끔 있는일이죠 뭐,,,당시..무슨 차용증을 쓴것도 아니고...그냥 현금 뽑아준것.. 그런데 을이...퇴직을 합니다==== 퇴직금 받아서 주겠지...!!! 고향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갑은,,,,,알아서 하겠지...뭐 세상에 이런일이 한두건이겠나....하고....열심 한자리에 십여년이상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5년이 지났네요... 뭐 이미...법적으로 따질문제는 ..지나간거죠. 법적을 떠나...다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어느날인가...주위에 특파원들이 뉴스를 주는데.. 더보기
서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현재 대포통장관련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본의아니게 통장대여로 인하여 보이스 피싱사건 연류 되어 피해자(원고)가 제통장으로 입금을하고 범인들이 돈을 출금하는.... 피해자가 저를 비롯 통장 명의자들에게 피해금액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최근 인터넷 기사를보니까 용도를 알수 없는 경우에 통장 명의자가 피해금 반환의무는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기사내용을 참고자료등으로 제출 하려고합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법원 제출 서류중 서증이라고 있던데....인터넷 기사등이 서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2. 서증작성 양식또는 방법이 있는지...? 3. 이사건의 경우 피의자(본인) 입장에서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서증이라는 것은 서류로 된 증거로서.. 더보기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피고인의 주소와 피해 내용등은 공소장을 보고 작성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공소장 열람을 할수 있나요?? 2005년 게시글을 보니 안된다고 되어있던데 혹시 지금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범죄 피해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형사사건 기록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참조하세요. 더보기
미국시민권자에게 유류분 반환소송 [질문]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소송의 대상이 지금은 미국시민권자일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들편애가 유독심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오빠가 미국서 공부하고 일하다 시민권자가 됬을경우 오빠를 상대로 두딸들이 유류분반환소송을 할수있나요? 오빠는 미국에서 10년이상 공부하며 학비며 집을 두채(서울에 하나 미국에 하나)해서 약 35억가량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옛날분이시라 오빠가 장남이니 오빠만 공부많이 시켜 한자리 하면 동생들도 다 건사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뒤 태도가 돌변 나몰라라 합니다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없다 들었습니다 미국간지 20년정도이고 학위따서 일을하기까지는 영주권자였으나 지금은 시민권을 땄다고 봅니다(최근이라 생각됩니다) 연락을 끊고.. 더보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질문입니다 [질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려고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임차인은 1. 대항력을 현재 갖고 있는 임차인 2. 대항력을 갖고 있었으나 점유 상실 등으로 잃게 된 임차인 입니다. *처음부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대하여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정하자는 학설상 입장이 있으나, 하급심 판례 실무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가 경료될 때에는 확정일자가 공란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경료됩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경료시점이 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설정 같은 의미인가요? [질문] 가게 계약당시 임차권 설정을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이 생기므로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효과면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더보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절차 질문입니다 [질문] 2014.10.17 소장접수 2014.10.31 보정권고 2014.10.31 원고 ***에게 보정권고 송달 2014.11.06 도달 2015.01.07 원고 ***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 2015.01.09 피고 ***에게 소장부본/청구취지변경신청서(15.1.7.자)/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15.01.14 도달 현재 사건진행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장부본이 도달한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왜 무변론판결이 나지 않는거죠? 30일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판결선고기일이 뜬다는데 제가 따로해야하는건지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후 절차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매년 2월경 법원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좀 붕 뜬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 더보기
상해치사 몆주부터 구속인가요 [질문] 상해치사 몆주부터 구속인가요 [답변]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같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게다가 기본범죄가 폭행 또는 상해라는 고의범에 기한 것이라면,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나 합의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배상이 없는 이상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보기
강제 추행 및 상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관할법원 - 서울 동부지법 -진행사항(1심,2심,3심) - 1심 -청구금액 사건 날짜는 2014년 9월 10일이고, 저는 2012년 4월 폭처법 ( 흉기 등 상해 )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었고, 2014년 8월에 음주운전 / 면허 취소 2014년 12월에 면허 취소 상태로 무면허 이렇게 있습니다. 사건 당시 집행 유예는 끝난 상태이며, 누범 기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죄명은 제목 그대로 강제 추행 상해입니다. 공소장 내용 기준으로 작성하자면 피해자와는 초면이며, 피해자와 친한 언니와 면식이 있는 사이로 동석하여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포장 마차에서 4명이 8~10병 가량의 술을 마신 뒤 저희 집으로 옮겨 또다시 6~7병 정도를 네명이 마셨습니다. 그 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 더보기
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의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내공50 [질문]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도시형 생활 주택에 2,500만원에 10만 원의 반전세로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입주란 생각에 확정일자, 주소지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15. 2. 21)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에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퇴실 바로 직전에 급한 일이 생겨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3월 31일까지 변제해 주기로 하며, 지불각서와 흔히 문방구 어음이라 불리는 것을 써주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잘 몰라서, 공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3월 초에 주소지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계속 관련 이야기를 한 상대방은 집주인의 남편이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3월 31일이 되자.. 더보기
집행정지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질문] 집행정지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답변] 기판력은 변론에 따른 판결절차를 거친 경우에 이미 양 당사자의 변론권 내지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근거로 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모순금지, 일사부재리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급명령, 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등의 절차는 모두 변론이 아닌 일방적 심리 또는 심문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그 절차의 특성상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보기
계약이후 등기전 발생된 가압류에 관하여 [질문] 부동산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현 소유자 : 장 xx 저희 아버님이 2013년 10월에 임야로 되어있는 땅을 구입하기로 하시면서 소유자(대리인: 장XX 의 아버지)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그땅에 주택을 지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저희에게 넘겨주기로 했으며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처리해주기로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는 양XX 명의의 4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또한 같은 명의의 지상권계약이 존재하였습니다. 문제는 2014년에 이미 준공검사도 완료되고 소유권도 넘어왔어야 하나 대지지목 변경이 너무 오래 걸려 올해 3월초에 간신히 변경이 되었고 준공검사도 역시 3월에나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건물에 대해 등기를 올해 3월 27일자로 완료한 상태..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후 철차에 대하여 [질문] 물건을 팔고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않아 내용증명 발송후 지급명령을 신청햇습니다. 14일이 경과후 확정되었다네요,, 아마도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안한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 : 그럼 모든 현장에 가압류를 걸때 공탁금을 걸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둘째질문 : 가압류는 압류와 뭐가 다른지요.. 세째 질문 : 채무자가 제가 공급한 제품을 설치하고 건설사로 부터 잔금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압류는 못거나요?? 못건다면 걸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네째 질문 : 통장 가압류시 제가 받아야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체무자가 뺄수 있는건가요? 다섯째 질문 : 통장 가압류를 했다면 이것도 압류로 전환 가능한지요? 게다가 가압류했다면 채권자가 바로 가압류 당했다는것을 돈을 인출하기.. 더보기